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라이트코인 투자 분쟁을 공개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자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체인 캡처 메시지
베이징 시징구 인민법원과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이 최근 라이트코인 투자 민사 분쟁에 대해 각각 1심과 2심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 딩하오에게 원고 자이원제에게 3.3만 개의 라이트코인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5일, 자이원제는 딩하오에게 지정된 수취 주소로 5만 개의 라이트코인을 송금하여 펀드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딩하오는 매달 1000개의 라이트코인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7년 4월 7일까지 딩하오는 1만 7000개의 라이트코인을 반환했으며, 여전히 3만 3000개의 라이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이원제와 딩하오가 체결한 차용증과 수령증이 양 당사자 간의 차용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라이트코인은 특정한 가상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될 수 없고 유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라이트코인은 가상 재산 및 가상 상품의 속성을 가지므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심 판결이 발표된 후, 피고는 가상 화폐 투자가 중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2심 판결문에서 관련 법률 문서가 가상 화폐 관련 사업 활동이 불법이며 법인, 비법인 조직 및 자연인이 가상 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 화폐 자체가 가상 재산으로서 보호 가능성을 부정하는 법률, 행정 규정 또는 부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본 사건에서 자이원제가 대출한 라이트코인이 가상 재산의 속성을 가지며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해당 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출처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