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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무부 청렴처: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법의 신고 재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2023-02-16 21:00:35

ChainCatcher 메시지, 대만 법무부 청렴국 방지 부패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금 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가상 화폐 플랫폼 및 거래 사업"을 자금 세탁 방지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가상 화폐 또한 상당한 재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는 최근 가상 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법》의 신고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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