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base는 미국 SEC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암호화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에 따라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Coinbase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2월에 SEC가 Kraken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단속한 데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원서에서는 지분 증명(PoS) 프로토콜 검증과 관련된 서비스의 증권법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테이킹은 단일 운영 개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존 모델이 투자 계약 제품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모델은 명백히 그렇지 않으며, 핵심 스테이킹 서비스는 Howey 테스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암호 자산 스테이킹은 증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Coinbase의 최고 법무 책임자 Paul Grewal은 오늘 아침 트위터에서 SEC에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집행 전에 대중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출처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