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가상 화폐를 훔쳐 현금화한 2800만 원, 7명이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펑파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닝보 장베이구 검찰원이 최근 제기한 닝보 최초의 대규모 암호화폐 절도 사건에 대해 법원 심리 후 7명의 피고인이 절도죄로 각각 3년에서 4년 10개월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개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수모모 등 7명은 네트워크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웹사이트를 게시하여 타인을 유인해 다운로드하게 했다. 누군가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컴퓨터가 침입당하고 원격으로 제어된다. 수모모 등은 피해자의 컴퓨터를 조작하여 그들의 가상화폐 계좌의 가상화폐를 훔쳤다. 동시에 그들은 피해자를 가장하여 친구에게 계좌를 제공해 가상화폐를 수신하도록 했다. 검찰 기관에 의해 피고인은 가상화폐로 총 2800만 위안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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