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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강범은 제안했다: 사건에 관련된 가상화폐 처분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2024-03-09 11:33:21
수집

ChainCatcher 메시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장판은 《법치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사건 관련 가상화폐 처분 제도를 더욱 완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판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이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건 관련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규범 문서가 없으며, 사건 관련 가상화폐의 처분 주체, 처분 방식, 처분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4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지분, 가상화폐 등의 재산을 조회하고 동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개인은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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