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 인사: 사법 실무에서 가상 화폐의 압류 및 압수에 대한 처분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최대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hainCatcher 메시지, 태평인민법원 원장, 4급 고급 판사 손군전, 사법경찰대 법경 위유징이 공동 집필한 《가상화폐 거래의 효력》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효력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규제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사적 유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중국인민은행, 중앙망신부, 산업정보화부, 상무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 발표 이전에 이루어진 가상화폐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법 실무에서 직면하는 가상화폐의 압수 및 몰수 문제에 대해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