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경우에 암호 자산 입출금 제한 조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는 입출금을 차단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그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조치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에서는 해킹 공격, 자금 세탁 또는 사기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통지를 연기하고 입출금 제한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이 규정은 엄격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제한 사유의 예측 가능성과 통지 연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행정 또는 조사 기관이 제기한 특별 요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도 사전 통지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