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사령부가 1호 계엄령을 발표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금십 보도에 의하면, 한국 계엄 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23:00부터 한국 전역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하는 1호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 국회와 지방 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다.
- 가짜 뉴스, 조작된 여론, 허위 선동을 금지합니다.
- 모든 발언과 출판은 계엄 사령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인턴 및 레지던트 의사를 포함하여 파업 중이거나 직장을 떠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본직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위 계엄령을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 사령관 특별 조치 권한)에 따라 체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