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웰스파고와 메릴린치에 대해 합의 혐의 제기, 6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공식 발표에 따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웰스 파고와 메릴린치 두 컨설팅 회사의 현금 청산 계획 관련 위반에 대해 합의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는 총 6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고발의 이유는 이들이 고문법 및 그에 따른 회사의 현금 청산 계획 관련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서면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 SEC의 명령에 따라 웰스 파고 자문 회사와 메릴린치 증권은 대부분의 자문 고객에게 유일한 현금 청산 옵션으로 은행 예금 청산 계획(BDSP)을 제공하며, BDSP에서 자문 고객의 현금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두 회사와 그 자회사는 BDSP에서 제공되는 금리를 설정했으며,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BDSP와 다른 현금 청산 대안 간의 수익률 차이는 때때로 거의 4%에 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