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금십 보도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4일 소셜 미디어에서 TikTok에 대해 "팔지 않으면 금지" 법률에 75일의 유예 기간을 다시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