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정
ChainCatcher 메시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2025년 5월 14일 12시 01분부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세칙위원회 공고 2025년 제 4호)에서 규정한 추가 관세 세율을 34%에서 10%로 조정하며, 90일 동안 24%의 미국산 추가 관세 세율을 시행 중단합니다.
2025년 5월 14일 12시 01분부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정 조치에 관한 공고》(세칙위원회 공고 2025년 제 5호)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정 조치에 관한 공고》(세칙위원회 공고 2025년 제 6호)에서 규정한 추가 관세 조치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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