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 법원, 1.8만 위안 가상화폐 투자 손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동남망 보도에 따르면, 푸젠 마위 법원이 최근 가상 화폐 거래 분쟁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남성 수이모는 예모에게 1.8만 위안을 지불하고 가상 화폐를 구매한 후 분쟁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가상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법정 통화 지위를 갖지 않으며, 관련 거래가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투자 위험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