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위원: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법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SEC는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 Figment의 공식 블로그에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암호화 작업 그룹 책임자인 Hester Peirce 위원이 5월 19일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지분 증명(PoS) 및 위임 지분 증명(DPoS)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술적 행위는 증권법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SEC 고위 관계자가 스테이킹 활동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Peirce는 SEC가 어떤 활동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여기에는 합의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기술 서비스 지원이 포함됩니다. 그녀는 SEC의 과거 집행 규제 방식이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규정 준수 운영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 기관들이 스테이킹 활동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됩니다. Figment는 이것이 미국 기관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더 널리 채택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