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필요에 따라 "301 조항"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ChainCatcher 메시지, 교육금 십 보도 미국 무역대표 그리얼은 필요에 따라 제301조 관세 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01조는 《1988년 종합 무역 및 경쟁법》 제1301-1310절의 전체 내용을 의미하며, 그 주요 의미는 미국의 국제 무역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또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간주되는 다른 국가에 대해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 정부와 협상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관세 인상, 수입 제한, 관련 협정 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