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을 ETF 기초 자산 법안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했다
ChainCatcher 메시지, 한국 공동 민주당 의원 민병덕이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자산(가상 자산)을 금융 투자 상품의 기초 자산 및 신탁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금융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신탁업자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 대통령 이재명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투자자들은 제도화된 금융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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