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처가 2025년 메타버스 전형 사례 추천 작업을 시작하며, 디지털 인물, 제품, 공원, 기준에 집중하고 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금십 보도에 의하면, 산업정보화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가 최근 공문을 발송하여 2025년 메타버스 전형 사례 추천 작업을 조직한다고 합니다.
추천 범위에는 메타버스 전형 디지털 인물 사례, 메타버스 전형 제품 사례, 메타버스 전형 공원 사례 및 메타버스 전형 표준 사례가 포함됩니다. 신청 사례의 창의성, 제품, 기술 및 관련 특허 소유권은 신청 주체가 자주 지식 재산권을 보유해야 하며, 지식 재산권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 중 디지털 인물 사례의 신청 주체는 해당 사례와 관련된 가상 이미지의 모든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권리자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사례는 높은 기술 수준과 완전한 실제 적용을 갖추어야 하며, 강한 대표성, 혁신성 및 확장성을 가져야 하며, 관련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강한 참고 가치와 홍보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