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관리국: 《스테이블코인 규정》 시행 후 6개월의 전환 기간을 설정할 것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홍콩 방송국 웹사이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스테이블코인 규정》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발효됩니다. 홍콩 금융 관리국은 6개월의 전환 기간을 설정하여, 홍콩에서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발행자에게 임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발행자가 규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률 발효 후 4개월 이내에 홍콩에서의 업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 관리 위원이 발행자가 라이센스 기준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신뢰하지 못할 경우, 발행자는 거부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홍콩에서의 업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