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42억 원 공금을 유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한국 여배우 황정음에게 3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한국 검찰은 회사 자금을 430억 원(약 307만 달러) 유용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있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제2부(재판장 임재남)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유용) 위반으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6월 17일 한국 여배우 황정음(음역)은 회사 자금을 약 420억 원(약 307만 달러) 유용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소속사 Y1 엔터테인먼트는 6월 17일 황정음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전후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에서 총 434억 원을 인출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자금 유용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현재 사법 절차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