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铜陵중원은 타이더코인 거래 분쟁 사건을 공개했으며, 손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3 11:29:43

ChainCatcher 메시지, 동링 중원에서 거래 가상 화폐로 인해 발생한 부당 이득 분쟁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원고 딩모는 플랫폼을 통해 1,300개의 테더를 구매하기 위해 주문을 했고, 플랫폼 판매자는 해당 주문을 확인한 후 자신의 1,300개의 테더를 성공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딩모는 해당 금액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후 판매자를 쫑양 법원에 고소했으며, 결국 법원은 테더 거래 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실은 원고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법률은 보호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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