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SB 822 법안을 통과시켜 무주택 암호화폐를 강제 청산으로부터 보호합니다
ChainCatcher 메시지,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이 SB 822 법안을 서명하여 캘리포니아가 명확하게 무주택 암호화폐를 강제 청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원주형태로 보관할 것을 요구하며, 주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산 보유자는 자산 소유자에게 이전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최종 보고 날짜 이후 30일 이내에 자산 유형, 개인 키 및 수량을 주 관제관이 지정한 암호화폐 수탁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주 관제관은 신고 후 18개월에서 20개월이 지나면 무주택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전환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청자는 원래 자산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