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이센스를 보유한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상장 목록을 공유하고 보상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홍콩 증권감독위원회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유동성 공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허가된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자격을 갖춘 해외 플랫폼 운영자와 통합 매물 목록을 통해 유동성을 공유하고, 플랫폼 간 거래 및 거래 실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플랫폼은 DVP(인도-결제 동시 이행) 방식으로 거래를 수행해야 하며, 일일 결제 및 미결제 거래 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홍콩에 한도 규모 이상의 준비금 및 보험/보상 계획을 설정하여 결제 자산 위험을 커버해야 합니다. 시장 감시는 통일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즉시 증권감독위원회에 거래 및 고객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충분한 위험 공개를 해야 하며,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서면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추가 조항 및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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