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지분 51%의 재단'으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뉴스1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자산(가상 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의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은행 지분 51%의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디지털 자산 특별 작업 그룹(TF)도 기본적으로 이 방안을 채택하기로 확정했다.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를 두고 한국은행은 은행이 주도하고 은행 시스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금융 기술 기업과 블록체인 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은 늦어도 이달 10일 이전에 제출될 것이며, 목표는 연내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1월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