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암호 자산 및 분산 원장 기술 관련 규제 FAQ 발표
根据美国证券交易委员会(SEC)官网公告,SEC 거래 및 시장 부서는 최근 암호 자산 및 분산 원장 기술(DLT) 활동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s)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에게 규정 준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 핵심 분야를 포함합니다:
중개 자산 책임: 비증권 암호 자산은 《증권 거래법》 제 15c3-3 조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암호 자산 증권"인 경우 중개인은 해당 조항에 따라 "통제권"을 설정하여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EC는 비종이 형태 자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고객 자산 보호: 암호 자산이 《증권법》에 등록된 제품이 아닌 경우, SIPC(증권 투자자 보호 회사)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SEC는 UCC 제 8조를 통해 비증권 암호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간주하고 "증권 계좌"에 두어 고객 자산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중 자산 거래 쌍: 전국 증권 거래소(NSE) 및 대체 거래 시스템(ATS)은 "암호 증권/비증권 자산"의 쌍 거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Form ATS 또는 ATS-N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송 대리인 및 DLT: 전송 대리인이 암호 자산 발행자에게 증권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이 제 12절에 따른 등록 증권인 경우, SEC에 등록해야 합니다. SEC는 모든 연방 규정의 기록 보존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블록체인을 주요 장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청산 결제 및 ETP: 등록된 중개인이 ATS를 운영할 때, 고객 거래 청산을 계좌 장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SEC는 청산 기관으로 등록할 것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암호 자산을 참조하는 ETP에 대해 SEC는 2006년 대량 상품 ETP에 대한 무이의 서한을 참조하여 운영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