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등 8개 부처는 가상화폐 등 관련 위험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통지(은행발〔2026〕42호)를 발표하였으며, 가상화폐는 법정통화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지는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및 현실 세계 자산(RWA) 토큰화 활동을 금지하며, 관련 부처의 승인 없이 국내 주체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토큰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금융 기관은 관련 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인터넷 기업은 네트워크 장소 및 홍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지는 위험 모니터링 및 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불법 범죄 활동을 엄중히 단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되며, 2021년 관련 규정은 폐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