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이 스테이블코인 제안 규정을 발표하며 연방 GENIUS 법안과의 연계를 유지합니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DFS)은 6월 9일 연방 'GENIUS 법안'에 따라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레임워크를 조정하기 위한 제안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DFS의 기존 요구 사항을 유지하며, 여기에는 준비금 및 상환 가능성, 적격 준비 자산, 독립 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방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단일 수탁 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준비 자산의 최대 한도 설정; 기관이 내부 통제 및 정보 보안을 포함하는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요구 사항;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자산 성장 및 수익 관리; 내부 직원 및 관련자 거래 규제; 서비스 제공자 배치 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제안된 규칙은 즉시 10일 간의 사전 제안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가며, 이후 주 등록부에 발표된 후 6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갑니다. 최종 규칙은 'GENIUS 법안'과 동시에 발효되며, 기존 뉴욕 면허 발행자는 1년의 전환 기간을 가집니다. 그 이전에는 DFS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침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