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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단일 주식 레버리지 ETF의 예치금 기준을 3천만 원으로 인상하며, 31일부터 시행된다

2026-07-24 09:06:35

한국 연합 뉴스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 및 거래소 등 기관은 7월 31일부터 단일 주식 레버리지 ETF와 ETN의 최소 예치금 요건을 1,000만 원(약 5.1만 달러)에서 3,000만 원(약 15.3만 달러)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현금만을 인정하고 주식, 채권 등 증권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국내 및 해외 상장 관련 제품에 적용되며,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입할 때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매도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또한, 매도 자금은 결제 완료 후 2 영업일이 지나야 예치금으로 계산되며, 매도 금액을 담보로 한 대출은 예치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5월 27일에 상장되었으며, 16개의 기초 자산이 포함되어 있고, 초기 시가 총액은 약 4.4조 원이었으며, 7월 15일 기준으로 11.9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일 거래액은 상장 첫날 10.4조 원에서 약 13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한국은 7월 16일부터 신제품 상장을 중단하고 관련 광고를 금지했으며, 할인율 관리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기관이 유동성 공급업체 수를 줄이고 매매 호가 차이를 확대하며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약 1.5배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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