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관리국 상담 문서: 무면허 발행 및 스테이블코인 홍보는 모두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홍콩 매체 《신보》의 보도에 의하면, 홍콩 금융관리국의 스테이블코인 상담 문서에 따르면, 허가 없이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비허가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을 광고 및 홍보하는 것은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여 자격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이 된 경우에도, 문서에서는 규제 시스템에 민사 및 규제 제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금융관리국은 위반 사항의 심각성과 지속 시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시행할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임시 또는 영구 면허 취소, 면허 철회, 1,000만 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위반으로 인해 얻은 이익 금액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포함되며, 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