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유동성 스테이킹은 증권법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The Block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최신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증권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동성 스테이킹 제공자는 Lido, Marinade Finance, JitoSOL 및 Stakewise가 포함됩니다.
미국 SEC는 특정 방식 및 상황에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의 발행 및 판매가 증권의 발행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암호 자산의 예치가 투자 계약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나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암호 화폐를 스테이킹하고, 그 후 "유동성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을 받아 스테이킹자가 스테이킹한 암호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미국 SEC가 제안된 현물 이더리움 ETF 내의 스테이킹 비즈니스를 승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이 ETF 내부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전에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의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명은 크로스 체인 브릿지와 같은 영수증 토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 회사는 스테이킹을 허용하기 위해 상장된 이더리움 ETF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