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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한국 국회가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외환 거래법 규제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한국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이 수정된 '외환거래법'을 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규정된 지급 수단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제3조 제1항 "정의" 부분을 수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정부 지폐, 은행권, 동전 등과 나란히 지급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정 통화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 성격이 기존 법정 통화와 다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에서 지급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 및 탈세 등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중앙은행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신고 절차 없이 국제 경상 거래 및 자본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외환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 거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하며, 금융위원회, 중앙은행 등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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