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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주

켄터키주 암호화 ATM 법안이 자가 관리 하드웨어 지갑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어 업계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암호화 AT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HB380)이 하드웨어 지갑 관련 조항 추가로 인해 업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규정이 "자체 관리 금지를 변형하여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이 법안은 원래 가상 화폐 자판기 운영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면허, 준수 요구 사항, 거래 한도 및 사용자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개정안에서는 하드웨어 지갑 제공업체가 "사용자가 접근 자격 증명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비밀번호, PIN 코드 및 니모닉 문구가 포함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요구 사항이 비관리 지갑의 핵심 설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키와 니모닉 문구는 오직 사용자만이 소유하므로 지갑 제조업체는 관련 정보를 접근하거나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비트코인 정책 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은 이러한 규정이 지갑에 "백도어"를 설정하는 것과 같으며, 암호 자산의 보안을 약화시키고 사용자가 중앙 집중식 관리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조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상원은 비트코인 자가 관리 권리와 디지털 자산 채굴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Bitcoin Magazine는 미국 켄터키주 상원이 37-0의 만장일치로 비트코인 자가 관리 권리와 디지털 자산 채굴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안"(HB 701)으로 명명되었으며, 현재 주지사 사무실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Adam Bowling과 T.J. Roberts가 대표로 제출하였으며, 개인이 자가 관리 지갑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자가 관리할 권리를 확인합니다. 또한, 법안은 지역 구역 법률이 디지털 자산 채굴 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자가 주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자가 관리 권리 보호; 차별적인 구역 법률 금지; 가정용 비트코인 채굴자와 디지털 자산 채굴 기업에 대한 화폐 전송 허가 요구 면제; 디지털 자산 채굴 및 스테이킹 서비스가 켄터키주 법률 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이 법안은 이전에 2025년 2월 28일 켄터키주 하원에서 91-0의 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지사 서명이 있을 경우, 켄터키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더욱 우호적인 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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