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무국 허정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 요청은 1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ChainCatcher 메시지, 홍콩 재무 및 재정국 장관 허정우는 어제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기본이 법정 통화이며, 향후 전자 자산 형태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해 결제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허정우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홍콩 금융 관리국의 감독을 받으며, 감독의 기본 원칙은 전통 금융 자산과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발행자는 준비 자산 관리 및 상환 등 측면에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고객 자산을 적절히 분리해야 하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상환 요청을 할 경우,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하루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허정우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지역에서 서비스나 공사가 진행될 때, 현지 통화의 환율 변동이 크거나 금융 시스템이 다소 미성숙할 경우, 현지 통화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데 일정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상대방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