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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one

한국 투자 증권과 OKX 벤처스가 각각 800억 원을 투자하여 Coinone의 19.6% 지분을 인수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의 대형 증권사 한국투자증권(KIS)과 암호화폐 거래소 OKX 산하의 투자 기관 OKX Ventures가 5월 29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측은 각각 800억 원(약 5300만 달러)을 출자하여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19.6%의 지분(총 39.2%)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 거래는 여전히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이번 총액 1600억 원의 거래는 기존 주식 매입과 신주 청약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래 완료 후, 코인원 창립자이자 CEO인 차명훈은 27.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관리 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Com2uS 홀딩스 및 그 관계사들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한국투자증권과 OKX Ventures는 공동으로 3대 주주가 된다.한국투자증권은 향후 이번 지분 협력을 바탕으로 토큰화 증권(STO)의 발행 및 유통을 추진하고, 기업 가상 자산 투자 고객을 확대하며, 대량 중개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 규제 당국이 금융 자산 분리 원칙 완화를 암시함에 따라, 삼성증권, 하나은행을 포함한 여러 한국 전통 금융 대기업들이 최근 가상 자산 거래소의 지분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거래소 Coinone이 반자금세탁 의무를 위반하여 3개월 부분 영업 정지와 약 35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국 언론 E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 거래소 Coinone에 대한 현장 검사를 완료한 후, 특정 금융정보법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3개월 부분 영업 정지 및 약 356만 달러(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업 정지 기간은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 자산 외부 이체(입금 및 출금)가 제한되며,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FIU는 Coinone의 CEO 차명훈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FIU는 Coinone이 총 16개의 미등록 해외 가상 자산 사업자가 10,113건의 자산 이체 거래를 완료하도록 위반 지원했으며, 감독 기관의 여러 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객 신원 확인 위반은 약 4만 건으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증명서를 수용하고 주소 정보가 불완전한 고객을 심사한 경우가 포함된다. 거래 제한 의무 위반은 약 3만 건으로, 신원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Coinone은 이번 처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 소송 제기 여부는 이사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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